정부가 13일 선포한 특별재해지역에서는 특별위로금과 주택, 농작물, 농축산 부문 복구비용이 상향 지원되고, 복구비용중 자부담분을 보조로 전환하는 등 지원금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해를 입었을 경우 통상적인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보다 많게는 150%, 적어도 50% 이상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설명이다. 먼저 특별재해지역에 지원되는 특별위로금의 경우 사망.실종자중 세대주가 2천만원, 세대원이 1천만원으로 현재와 각각 같지만 주택파손은 전파의 경우 현재 380만원에서 500만원, 반파는 23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침수주택과 가내공장 또는 점포 등 소상공인은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농.어가 이재민 가운데 80% 이상 피해를 본 경우 230만원에서 500만원, 50∼80% 피해는1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올려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주택이나 농작물, 농.축산 부문에 대한 복구비용 단가도 올려 주택 전파의 경우현재 1동당 2천700만원에서 3천240만원, 반파는 1천350만원에서 1천620만원으로 각각 20% 인상하고, 농작물도 1ha당 일반작물은 157만4천원에서 314만9만원, 엽채류는 212만원에서 414만원으로 각각 100% 상향 지원한다. 또 이같은 복구비용중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15% 범위내에서 전액 국고나 지방비보조로 전환, 주택 전파나 반파의 경우 현재 국고 20%, 지방비 10%, 융자 60%, 자부담 10% 분담에서 국고 25%, 지방비 15%, 융자 60%로 자부담분을 없앴다. 자부담분이 30%였던 농작물 피해와 20%였던 가축.누에 입식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각각 15%와 1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주택 전파의 경우 복구비용중 융자금을 제외하고 기존에는 1천190만원(위로금 380만원, 복구비 810만원)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 지원받았으나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는 606만원이 늘어난 1천796만원(위로금 500만원,복구비 1천296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행자부는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지원은 이재민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피해시설물을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며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해복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