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12일 금강산에서 속개한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2차당국간 회담에서 오는 11월말까지 동해안 임시도로가 연결되는대로 육로관광을 실시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내에 육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은 이날 금강산 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측이 관광대가를 체불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남측 정부가 포괄적으로 지급 보증해줄 것을 요구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데 적지않은 진통을 겪었다. 남측은 이에 대해 관광대가 체불문제는 북한당국과 현대아산 등 사업주체들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맞서 합의문 발표가 예상보다 지연됐다. 북측은 지난해 10월 열렸던 제1차 금강산 당국 회담에서도 남한 정부에 지급보증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한은 또 이날 회담에서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북측이 금강산지역에 관광특구를 지정해 외국자본의 투자와 이동을 자유롭게 한다는 데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특히 육로관광이 시작되기 전에 관광특구를 지정해야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능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남측 관계자가 전했다. 북측은 이와 함께 육로관광이 실시되더라도 기존의 해로 관광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영식 기자·금강산 공동취재단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