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칠곡군의회 이수성(56)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칠곡군의원으로 당선된 이 의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칠곡군 지천면 모 식육식당에서 자신이 다니는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8차례에 걸쳐 60만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