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11일 분권적 대통령제개헌안을 마련, 당론 채택 및 대선후보 공약화를 공식 건의함으로써 정치권의 개헌논의에 불을 붙였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분권적 대통령제로의 개헌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 안팎의 개헌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와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 등주요 대선후보들이 개헌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장 구체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개헌에 찬성의견을 피력해온 무소속 정몽준(鄭夢準)의원이 분권적 대통령제 개헌론을 공식 지지하고 나설 경우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권력구조 개편 =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대통령 한사람에게 거의 모든 권력이 집중돼있기 때문에 권력 주변의 비리와 지역분열, 계층갈등, 여야간 무한 정쟁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의 출발점이다. 대통령은 안정적인 국정수행이 필요한 국방 외교 통일 안보(국정원 기능) 등 외치를 맡고, 국무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독자적 지위를 갖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원집정부제'라고도 불리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등 유럽 13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권력구조이다. 대통령은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4년 임기에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선거관리위원장 등에 대한 임명권, 긴급명령권 및 계엄선포권, 국방 외교 안보 통일에 관한 행정권, 국무총리 지명권, 국회가 내각불신임 결의를 할경우 내각의 건의를 받아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 법률안 거부권 등을 갖는다. 국무총리는 내각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재적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되, 국회 임기종료나 국회의 불신임결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할 수 없으며, 내정에 관한 행정권과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지휘할 수있는 권한, 국회의 내각불신임 결의시 내각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국회해산을건의하는 권한 등을 지닌다. 내각회의(각의)는 총리가 주재하되,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외치에 관한 사항이 안건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주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내각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게 하되, 현행 헌법에 규정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해임건의권은 폐지토록 했다. 개헌 발효시기는 현 국회의 임기종료 시점인 2004년 5월 이후로 하되, 올해 선출되는 대통령에 한해 임기 5년의 기득권을 인정해 취임후 개헌발표시까지 1년3개월동안은 현행 헌법의 대통령으로, 나머지 임기는 분권적 대통령으로 재직토록 했다. 이와함께 검찰총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6대 공직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 분권적 대통령제 개헌이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완장치로 특검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상설화하며, 감사원을국회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