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소집해제시각보다 일찍 예비군훈련이 끝나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군복무 중'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11일 예비군훈련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임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훈련 마지막날 정상적 소집해제시각인 오후 5시까지 군인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귀가 중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집해제된 시각이 몇 시인지를 불문하고 소속 부대장이 해제를 명한 시각부터 군인 신분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계 공무원의 인솔 하에 집단수송중이었던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방법으로 귀가 중이었던 경우에는 '군복무 중'(또는 훈련 중)이라고 볼 수 없다"고덧붙였다. 임씨는 지난 82년 10월 3일간의 동원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2.5t 화물차와 충돌,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2급 장애인이 된뒤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비해당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