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지난 6일 간사단 협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채택키로 한 데 따른 논란과 관련, 민주당내에서도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회의에서 법사위 간사인 함승희(咸承熙) 의원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의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그같은 증인채택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경위를 보고하자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가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함 의원이 "국회의장, 국회의원도 법을 어기면 사법처리 되듯 사법부의 수장도 법과 원칙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특히 헌재의 경우 사무처장은 재판관이 아니어서 답변에 문제가 많다"고 증인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 총무는 "다시 논의해보자"고 거듭 재론 필요성을 제기했고 한화갑(韓和甲) 대표도 "당에서 논의할 때는 관행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해 대법원장, 헌재소장의 경우 직접 국감현장에 출석하지 않았던 관행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은 특히 "모든 기관책임자가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는논리라면 청와대 국감에서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며 "국감이 권력분립체계를 흔드는 형식으로 진행돼선 안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만큼총무단에서 좀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한 대표는 "법사위원들과 원내총무가 잘 처리해 대처하기 바란다"고 논란을 정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