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범 전 의원이 민주당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했으나 국내 법원이 '재판관할권이 미 법원에 없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8일 이씨가 '미국 법원에서 받아낸 38만달러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을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이 미국에 호화주택을 갖고 있다는 민주당의 허위 논평으 로 지난 2000년 총선에서 낙선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의 논평이나 이씨의 낙선 등 명예훼손 행위와 피해가 모두 국내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미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평하고 신속.적정한 재판을 위해 국내 사건을 외국에서 재판하는 경우도 있으나 한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기반이 있는 이씨가 반드시 미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할 사정이 있거나 이 사안을 미 법원이 적정히 재판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0년 4월 자신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호화주택을 갖고 있다고 민주당이 논평을 내자 미국 LA 카운티 지방법원에 소송을 내 민주당이 재판에 응하지 않아 결석재판에서 승소했으며, 같은 사안으로 국내 법원에 민주당을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해 1심에서 3천만원 배상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