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다 체포, 4개월 동안 구금된 끝에 석방된 탈북자 중 이길남(40.가명) 씨도 이민법원의 망명 승인을 받았다. 이 씨는 4일(한국시간) 연방 이민법원 애리조나지법 재심에서 이민귀화국(INS)이 예상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망명 지위를 획득했다고 탈북자의 망명 신청 과정에 참여한 인권단체 '플로렌드 이민난민권익프로젝트'가 밝혔다. 함께밀입국했던 이철수(39.가명) 씨는 지난 16일 INS 구치소에서 석방될 당시 망명지위를 확보했다. 한편 두 이 씨는 각각 8, 17세 때 북한을 벗어나 중국과 모스크바, 우수리스크등에서 살다 위조여권을 구입한 뒤 모스크바를 출발해 프랑스를 거쳐 멕시코에 도착한 뒤 미국 국경을 넘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yykim@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