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대초 강제징집 대학생들을 상대로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이른바 `녹화사업'과 관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4일 동행명령 집행에 `불응'했다. 진상규명위 조사관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아갔지만, 전 전 대통령이 개인적 약속을 이유로 오전 7시께 집을 비우는 바람에 동행명령을 집행하지 못했다.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이양우 변호사는 위원회 관계자에게 "전 전 대통령의통치행위와 녹화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배포한 자료를 통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법원의 사전영장이 아니고서는 인신을 구속할 수 없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관들은 이어 같은 연희동에 위치한 노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했으나 노전 대통령이 신병치료차 얼마전 시골로 요양을 갔다고 비서관들이 밝힘에 따라 역시동행명령을 집행하지 못했다. 진상규명위는 두 전직 대통령이 동행명령에 `불응'함에 따라 의문사특별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동행명령 집행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자택 주변의 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측이 진상규명위 조사관들에게 무리한 신분 확인과정을 요구하면서 조사관 및 항의방문을 온 유가족들과 10여분간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