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2단독 박정희 판사는 3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대전시 유성구청장 이병령(55)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구청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 구청장은 단체장에 당선되기 전인 지난 99년 4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P사의 대표 조모씨로부터 회사 공금 2천161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모두 5천여만원을 받아 쓴 혐의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제101조)에는 자치단체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신키로 돼 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