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루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강릉 등태풍피해 지역과 김해, 합천, 함안 등 장기 침수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돼 정부로부터 피해복구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8월초의 집중호우 피해지역과 이번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작업에 전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장기 침수된 3개 지역과 이번 태풍피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고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4일 끝나는 대로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관련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심의하고 의결하겠다"면서 "관계부처는 시행령 통과전에 만반의 사전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재해복구 비용산정전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의 응급구호비용을 먼저 지급받게 되며 응급대책과 재해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김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신속히 긴급한 조치를 취하고 예산에서도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추경도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고 국회의 협력을 얻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대통령은 `금모으기 운동' 이상의 대대적인 국민모금 운동이 필요하다"면서 "수도권이 경제력도 다른 지방보다 낫고 피해도 적은 만큼 서울시장이 중심이 돼 수재민들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서주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오후 태풍피해 현장을 방문,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수재민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에는 행자, 국방, 농림, 보건복지, 건교부,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기획, 경제, 정무, 복지노동수석비서관 등이 수행한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