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민주당 이재정(李在禎)자민련 조희욱(曺喜旭) 의원 등 국회의원 96명은 2일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표결시 양심과 신념에 따라 자유투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당내에서 징계 등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대표발의자인 김원웅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월 국회법 개정으로자유투표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자유투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국회법이 아니라 정당의 내부규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성숙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구미 각국에서는 관습법 또는 신념조항, 양심조항을 법률이나 당규로 명시해 자유투표시 당내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예외없이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