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24일 5공 시절 강제징집 대학생에게 프락치 활동 등을 강요한 이른바 '녹화사업'과 관련,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당시 이학봉 수사단장, 서정화 내무부장관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동행명령장 집행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전 전대통령은 지난 10일과 20일 두 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했으며 노전 대통령등도 위원회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이 위원회의 동행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37조등에 따라 위원장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