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이태섭 부장판사)는 14일 지난 6.13 지방선거 도의원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전 도의회 의원 한모(62)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현직 도의원으로 있던 작년 12월 22일 서귀포시 보목동 모가든에서 선거구민 1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10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200여만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었다. 한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서귀포시 제1선거구에서 도의원으로 재출마했다가 음식물 제공 등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출마를 포기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