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의 8.8 보궐선거 투표권 행사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됐다. 한총련 대의원으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전남대 총학생회 부회장 윤석(27) 씨는 8일 낮 12시께 광주 북구 문흥 2동 제4, 5투표소가 차려진 문흥초등학교에 투표를 하기 위해 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남총련) 소속 학생 20여명과 함께 투표장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 2개 중대 병력이 투표장 진입을 막자 학생들은 투표소 앞 주택가에서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투표권 행사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며 10여분간 경찰과 대치하다 자진 해산했다.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한 유권자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총련 대의원을 체포해야 하는 경찰간 이날 대결은 결국 무승부로 끝났다. 윤석씨는 "수배 신분이지만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연행당할 것을 각오하고 투표소로 간 것"이라며 "투표를 하지 못해 무척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투표권을 가진 사람의 투표 행위를 막을 수 없지만 수배자를 체포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며 "혼자 투표장에 들어가 투표를 하는 것은 좋지만 단체로 투표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투표 방해 행위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7일 전남대 총학생회측이 북구 선관위에 보낸 투표 참여 보장 요구 공문에 대해 선관위는 "수배중이더라도 선거권이 있으므로 투표권 행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투표도중 연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구한데 대해서는 범죄 수사와 투표권 행사는 별개의 문제로 선관위가 연행에 대해 협조할 수 없음을 양해하라'는 회신을 보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