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2개 공제와 우체국 보험에 금융감독원 검사 및 재무건전성 관련 규정 등을 적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수정, 공제 주무부처가 자체적으로 개별공제의 감독기준 등을 마련토록 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8일 "최근 재경부와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계약자를 보호하고 민영 보험사와의 불공정 경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인 가입대상 공제 4개와 조합원 상대의 규모가 큰 공제 8개, 우체국 보험에 금감원 검사와 재무건전성 유지, 모집 질서 및 공시관련 규정을 적용하려 했으나 공제기관 및 관련부처가 이중규제라고 반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 가입대상 공제와 조합원 상대 공제, 우체국보험에 대해선 주무부처가 자체적으로 개별공제 감독기준을 마련해 감독하되 재무건전성 기준을 민영보험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조합원 상대 공제중 선의의 제3자 피해문제가 있는 버스와 택시공제 등 손해공제에 대해서도 보상기준을 민영보험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일반인 가입대상 공제와 우체국보험은 모집질서 및 공시관련 사항을 감독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법 개정이후 신규 설립되는 공제중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공제는 금감원 검사 등 보험업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