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 부장검사)는 8일 지방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이명박서울시장의 선거운동원 신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올해 2월초 이 시장의 서울시장 출마를 홍보하고 지지를호소하는 사진과 문안이 담긴 A4 2장 분량의 감사장 형식으로 홍보물을 제작, 당원용과 유권자용으로 분류해 9만1천20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