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5일 총리 부재에 따른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인사전결권 등 그동안 총리에게 맡겨진 업무를 직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총리서리 임명이 늦어지면서 총리 부재에 따른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그동안 총리에게 위임된 업무를 직접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결재업무를 대통령에게 직접 올리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차관급 해외출장, 1급 공무원 전보,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대통령이나 총리에 대한 국회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등의 결재를 대통령이 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보인다. 후임 총리서리가 임명될 때까지 그동안 총리에게 위임됐던 업무를 대통령이 직접 처리하게 됨에 따라 대통령의 업무증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헌법기관인 총리의 고유한 업무에 대해서는 상급자인 대통령이라도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총리 업무의일부를 직접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총리령 제정.개정.발령권 등은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