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리 공석사태가 발생하면서 총리 직무를둘러싼 여러가지 법적.행정적 미비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에나섰다. 총리실 관계자는 4일 "총리직 공석 발생이후 총리 부재로 인한 국정혼란이 상당부분 드러남에 따라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총리 대리체제인 총리서리제나 총리직무대행제 양자에 대한 위헌론이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도 총리 부재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때문에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총리서리제는 위헌이므로 총리직무대행을 임명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등의 주장과 관련, 법제처는 총리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헌법기관이기때문에 헌법에 직무대리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는 한 대리체제를 도입할 수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상 총리직무대행 규정도 상위법인 헌법에 관련 규정이없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말했다. 총리 직무 정비와 관련, 정부는 우선 전시대비훈련인 을지연습 등의 경우처럼총리의 명령으로 관련부처 장관이 행하는 행정행위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뚜렷한 법적 근거없이 총리의 직무로 규정된 ▲1급 공무원의 전보와 4급 승진에 대한 결재 ▲차관급 해외출장 승인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서면질의 답변에 대한 결재 등도 정부조직법이나 대통령령에 근거를 마련해 총리직무를명확히 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