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 부장검사)는 30일 이명박 서울시장측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보강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1일 이 시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이 시장 선거캠프 홍보책임자였던 신학수씨(44.전 동아시아연구소 총무부장)를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바 있다. 신씨는 지난 2월 이 시장의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 감사장을 보낸다는 명목 아래 이시장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고대교우회와 한나라당, 서울시 대의원 등 9만1천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다. 검찰은 이 시장이 우편물 발송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나 이 시장 연루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이 시장의 연루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서욱진 기자 ven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