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후원회를 통한 자금조달의 상한액을 늘려줘 후원회가 정치자금의 가장 주된 통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했다. 선진국들은 그러나 자금조달 상한액을 늘리는 동시에 후원회의 회계보고, 후원자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는데도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한국과 정치문화가 비슷하다고 지적되는 일본도 이같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이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후원회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부내역 공개 =미국의 경우 불과 2백달러(약 25만원)이상 기부자의 모든 자료가 공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공개해야만 하는 내용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람들의 성명, 주소, 직업, 기부날짜, 기부내역 등이 면밀하게 밝혀지고 있다. 또 공개된 자료는 미국 선거관리위원회(NEC)의 인터넷 자료실을 통해 누구나 언제든지 살펴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정치인들 사이에 비밀스러운 대가의 수수는 거의 이뤄지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에도 1994년의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1인당 연간 5만엔(약 50만원) 이상의 기부자에 대한 모든 주요한 인적 정보와 기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 후원회 기부내역 상한 현실화 =미국의 경우 동일인은 한 후보에게 연간 2천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당지부에 대해서는 연간 1만달러까지, 중앙당에 대해서는 연간 2만5천달러까지만 기부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동일인은 한 후보에게 연간 1백50만엔(약 1천5백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정치단체 또는 정치자금 관리단체에 대해서는 연간 1백50만엔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