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이하 비위면직자) 퇴직일로부터 5년간공공기관 등에 취업이 금지되는 등 취업제한을 받게 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姜哲圭)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위면직자취업제한 사무운영 지침'을 마련, 내달 19일께 전체위원회에서 확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지침은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을 받는 기관.업체.단체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법원, 선관위, 감사원, 교육위원회, 311개 공직유관단체 등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본금 50억원.외형거래액 연간 15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해당 사기업체가 관련된 법인.단체등을 명시했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의 취업 확인을 위해 면직자 현황 자료를 반기별로 부방위에 제출해야 하고, 비위면직자 퇴직후 5년간 취업여부를 매년 조사.확인해그 결과를 부방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취업을 했을 경우 공공기관의장은 직접 해임하거나 사기업체나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한편, 부방위는 각 공공기관의 장에게 올해 1월25일부터 6개월간 부패행위로 퇴직한 비위면직자 현황을 오는 11월10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이에따라 이번 지침은 부패방지법이 발효된 지난 1월25일부터 퇴직한 면직자들에게 적용될 방침이나 부방위 전체위원회 등 최종 논의과정에 경과규정을 별도로 규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