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5일 육상으로부터 해양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육상 기인 오염물질의 해안배출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련,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은 쓰레기,토사 등이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해안배출개선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해안관리청이 2년마다 해안배출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