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용검사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는 안종길(57) 경남 양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끝에 발부됐다. 부산지법 김동옥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오전 검찰로부터 청구된 안 시장의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벌여 이날 오후 9시 1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시장은 지난 98년 8월 경남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장백임대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승인 과정에서 편의를 봐 주기로 하고 아파트 시행자인 장백건설로부터 1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