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명칭에대해 일반인과 공무원 모두 '공무원조합'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의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경우 찬성과 반대가 비슷했으나 공무원 응답자는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찬성이 높았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노사정위원회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 6월24일부터 5일간 전국의 성인남여 1천559명과 공무원 947명을 상대로 실시해 22일 발표한전화여론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무원노조의 허용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반인은 찬성 36.1%, 반대 38.6%로 찬반의견이 비슷했으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88.7%가 찬성한 반면 반대의견은 4.8%에 그쳤다. 노사정위의 핵심쟁점 사항인 공무원노조의 '명칭'은 일반인의 경우 '공무원조합(42.5%)'을 가장 많이 선호 했으며 다음으로 '공무원노동조합(32.1%)'이 뒤를 이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절반이상이 '공무원조합(55.7%)'을 명칭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노조'를 선호하는 의견은 38.4%였다. 공무원노조의 허용시기에 대해서는 일반인은 '6개월 이내'가 47.1%로 가장 많았으며 공무원도 59.1%가 '6개월 이내'라고 답해 대부분 연내 실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경찰,군인 등 특수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경우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7.9%로 반대의견 39.6%보다 많았으며 공무원 응답자도 찬성의견(53.1%)이 반대의견(39.3%)보다 많았다. 공무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허용범위는 일반인의 경우 단결권만 허용하라는 의견이 24.1%로 가장 많았으며 노동3권을 모두 허용하라는 의견은 12.2%로 가장 적었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노동3권이 모두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36.4%로 가장많았고 단결권만 허용하라는 의견은 7.7%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일반인의경우 ±2.4%포인트, 공무원의 경우 ±3.1%포인트이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