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 정상환 부부장검사는 19일 공무원 성과급지급 명세서를 넘겨받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중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장 김모(39)씨와 김씨에게 복사한 자료를 넘겨준 인사담당자 조모(39)씨 등 2명을 공무원법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직원의 보고를 받고 명세서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인사계장 설모(55)씨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자체 징계토록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초 조씨에게 중구청이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명세서를 보여달라고 요청, 조씨가 담당계장에게 보고한 뒤 복사본 자료 일체를 넘겨주자 같은달 15일께 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명세서를 넘겨받은 뒤 구청을 상대로 사무관 추천위원회에 직장협의회 간부 참여와 직장협의회 소속 간부공무원의 희망보직 수용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공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