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친인척 관리대책을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중이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말해 국민이 기대하는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고심중임을 시사했다.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도 "친인척 관리와 관련된 대안과 방향을 정리해서 얘기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기자간담회 이전에 `친인척 관리 문제에 대해 각별히 유념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어서 기존의 체계를 강화해 (친인척들이)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나가고 있다"고 말해 이미 기존 체제를 활용한 대책은 시행중임을 밝혔다. 일단 청와대는 새로운 법이나 조직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친인척 관리 시스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대통령 친인척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해마다 변동사항을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친인척 관리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기한 데 대해 "그런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운영상의 묘를 살려야지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친인척 비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통령의 친인척이라고 재산을 공개토록 하는 등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인권과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친인척 관련 업무를 측면지원하는 과거 `사직동팀'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부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이밖에 부패방지위원회쪽에선 부방위의 비리 신고접수 및 고발 대상에 대통령의친.인척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청와대가 내놓을 친인척 관리대책은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기존 사정기관과 민정수석실간 정보공유 및 대통령에 대한 보고 활성화, 일부 관련 공무원의 증원 등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대통령 친인척 관리업무는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리대상 친인척은 1천20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민원비서관 직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민원비서관이 친인척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2000년 10월 `옷로비 사건' 여파로 사직동팀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사직동팀에서도 친인척 관련업무의 일부를 맡아왔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