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16일 오전 정치부패관계법 소위를 열어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5개 고위공직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소위는 그러나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가 헌법개정 사안임을 감안, 정개특위 헌법관계소위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소위는 또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시 직계 존비속 재산에 대해 `고지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고,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시에는 수표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경우 특검제 상설화 문제와 함께 추가 논의를거쳐 신설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장성원(張誠源) 소위원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특검제가 상설화될 경우필요가 없게 된다"며 "더욱이 현재 부패방지위도 가동중이어서 불필요한 기관 중복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