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5일 '총리서리'제도의 위법성을 들며 장상 국무총리서리의 총리직 수행 중단을 요구하고 장 총리서리의 당사예방을 거부했다. 또 국회 임명동의안이 처리되기 이전까지는 '총리대행'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현행 서리제도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적절한 인준,검증 절차를 거치고 국회동의를 받아야 법적 총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에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고 규정된 만큼 장상 총리서리가 집무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라는 게 당의 공식입장이다. 남 대변인은 이에 따라 논평을 통해 "장상 총리내정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후 첫번째 총리내정자"라며 "인사청문회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고 헌법을 존중하기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희태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과거 문민정부때 서리의 위헌문제를 제기해 국회동의를 거친 뒤 임명했다"며 "오늘이라도 임명 예정자의 총리직 수행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재섭 최고위원도 "문제를 원론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총리내정자가 정식으로 국회비준을 받을때까지 '대행체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남 대변인은 "장 내정자는 인준을 받을 때까지 총리실에 출근하지 않으면 된다"며 "총리대행은 정부조직법 22조에 따라 경제부총리,통일부총리 국무위원순으로 하면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총리서리제를 정면으로 문제삼고 나선 것은 8·8 재·보선을 앞두고 총리 임명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켜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사 방문일정을 수용해 놓고 방문 직전에 예방을 거부한 것은 정치도의가 아니다"면서 "다수당의 오만"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 "이회창 후보도 서리를 먼저하고 임명동의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보완장치 없이 오랜 관행을 말한마디로 뜯어고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경솔하고 책임없는 태도"라고 공격했다.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관련,"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선 국정의 공백을 가져오는 그러한 일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근.김형배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