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10일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홍업씨 관련의혹 전반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결과 홍업씨는 기업체들로부터 청탁명목의 돈 25억8천만원과 대기업 등으로부터 대가성없는 단순 증여 명목으로 22억원을 받는 등 모두 47억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 결과 홍업씨가 S건설 전모 회장으로부터 회사 화의인가를 신속히 받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홍업씨가 이권청탁과 관련해 받은 돈은 모두 6개 업체 25억8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또 홍업씨가 지난 98년 3월부터 2000년 2월까지 현대그룹 정주영 전 회장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16억원, 삼성그룹으로부터 5억원, 중소기업인 S판지로부터 1억원 등 총 22억원을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뒤 증여세(5억8천만원)를 내지않은 혐의를 밝혀내고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국정원과 아태재단의 돈 거래 의혹과 관련, 계좌추적을 통해 드러난 5천만원 외에 국정원 돈 수억원이 홍업씨 관련 계좌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했으며, 홍업씨가 관리한 비자금 중 대선 잔여금이 일부 포함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결과 홍업씨는 기업체들로부터 검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내.수사 무마,국세청의 세무조사 무마와 모범납세자 선정,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발급 등의 청탁을 받은 뒤 해당기관에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홍업씨로부터 부탁을 받은 이들 관계기관 임직원이 민원해결과관련해 홍업씨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부당한 민원처리를 지시한 혐의는 발견되지않아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광주고검장의 수사정보 누설의혹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두 사람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말께 이 부분에 대한 수사결과를 별도 발표한 뒤 기소절차를 매듭짓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업씨와 측근들을 둘러싼 각종 돈 거래 의혹 등 특검에서 넘어온 사안외에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곁가지 의혹들에 대해선 홍업씨 기소 이후에도 수사팀을 유지한 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홍업씨 고교동기 김성환씨가 S건설 화의개시 청탁과 함께 13억원을 받고,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에도 개입해 7억5천만원을챙긴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를 이날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