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네덜란드에 파견되는 우리나라 근로자는 현지에서 사회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우리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가 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사회보장협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는 상대국 파견 근로자에 대해 5년간 사회보험 적용을 면제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어, 우리나라 근로자가 네널란드에 파견될 경우 5년간 현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네덜란드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현재 사회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했다. 복지부는 "이 협약은 양국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3개월 후부터 발효된다"면서 "협약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근로자와 기업에 연간 14억원의 사회보험료 경감 효과가기대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등과 사회보장협약을 맺고 있으며 독일,이탈리아와 맺은 협약은 발효 절차가 진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