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여중생 궤도차량 사망사고와 관련,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과 유가족들의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사건의 재판권 관할 문제를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3일 밝혔다.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은 공무중 사건이라도 한국이 수사하고 재판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에게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법무부의 포기요청 여부가 주목된다. 법무부가 포기요청을 하지 않거나 요청하더라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관련 사건들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다. 미2사단은 이에 앞서 사고 궤도차 운행이 공무중이었다는 공무증명서를 의정부경찰서에 접수, 미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의정부지청은 장갑차 운전병 등에 대한 유가족의 고소 사건과 관련, 지난달 29일 사망 여중생의 아버지 2명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SOFA에는 미군의 공무중 범죄에 대한 1차적 재판권이 미국에 있다고 정하고 일방 당사국이 일차적 관할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타방 당사국은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돼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