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일 현재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8명과 기초단체장 59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3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임호경 화순군수, 양인섭 진도군수, 윤동환 강진군수등 기초단체장 3명이 선거와 관련, 유권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26∼29일 잇따라 구속됐다. 이태근 경북 고령군수는 지난 4월 다른 경쟁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에 계류중이다. 검찰은 문병권 서울 중랑구청장에서 대해 지구당 단합대회에서 수백만원 상당의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재수 경기 가평군수는 작년 9월 추석을 앞두고 군민들에게 중국산 술 160병을나눠주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취임식당일인 2일 단체장 직무가 정지됐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지방의원은 광역의원 59명,기초의원 392명 등 총 451명으로 이중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10명이 구속됐다고대검은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가 제2회 지방선거 2천290건에 비해 50% 가량 증가한 3천337건으로 집계돼 구속자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