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林昌烈) 전 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54)씨가 파크뷰 아파트 건축허가 사전승인과 관련, 돈을 받은 혐의로 2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당시 사전승인 업무를 담당했던 경기도청 주택과 L계장(현성남시 과장)은 "승인과정에서 윗선으로부터 별다른 주문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L계장은 "파크뷰 아파트의 용적률은 도시설계지침보다 높게 책정된 상태에서 승인됐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성남시가 두차례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도(道)에 요청했으며 지난해 3월 첫번째 승인요청때는 파크뷰 아파트의 용적률이도시설계지침보다 훨씬 높아 반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2개월 뒤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용적률을완화해 줄 수 있다'는 건설교통부와 고문변호사 등의 유권해석 자료를 첨부한채 1차요청시 자료를 다시 제출, 도에서도 그대로 승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계장은 "도에서도 나름대로 용적률 부분을 검토했으나 같은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말한 뒤 "당시 파크뷰가 사전승인을 완료한 상태였으며 분양받은 사람들의 혼란이나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도 사전승인시 어느정도 감안됐다"고 밝혔다. L계장은 그러나 "사전승인 과정에 윗분들로부터 어떤 주문이나 압력을 받지는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전승인 전결권을 갖고 있던 L국장은 이날 연락이 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4일 파크뷰 사전승인 당시 관련 도청내 서류를 모두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축법은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도(道)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파크뷰의 경우 지난해 6월1일 도로부터사전승인을 받은 뒤 4일 뒤 시로부터 정식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