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거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등 민선 3기 지방행정이 출범 초기부터 상당수 파행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2일 대검 및 지검, 경찰, 선관위 등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3개 지역 자치단체장이 구속됐으며 이외에도 50여명의 기초 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광역단체장들 가운데도 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6명에 대한 수사가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가 2일 현재 집계한 6.13 지방선거 관련 소청도 모두 64건으로, 이중 당선무효 소청이 54.6%인 3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치단체장이 구속된 지역은 전남 화순.진도.강진군으로 이들 기초단체는 이날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거행한 취임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파행으로 민선 3기를 맞았다. 특히 전남에는 이들 3명 외에 당국의 수사선상에 오른 기초단체장이 9명이나 돼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사법당국의 전망이다. 대구.경북지역도 31명의 기초단체장중 42%인 13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어 당선무효 사태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대구.경북에서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기소된 기초단체는 대구달서.남구와 경북 고령.성주군 등 4곳에 달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지난달말 통영시장 당선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기사를 게재해 준 모주간신문 대표에 대한 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현행법은 단체장이 구속기소되거나 불구속 상태일지라도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사.예산집행.대규모 사업추진 등이 쉽지 않아 단체장이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자치단체에서는당분간 행정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국종합=연합뉴스) 김재선.이덕기.박성우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