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국군수도병원에서 김동신(金東信)장관, 허준평 국군의무사령관, 군 원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대군인 진료센터' 개소식을 갖고 20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들을 대상으로 전국 21개 군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시작했다. 창군(創軍) 원로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제대군인 진료센터에서는 입원 진료를 제외한 응급처치와 외래진료가 가능하고 내과,외과,치과,한방과 등 개설된 모든 과목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장치(MRI) 등을 이용하는 일부 검사의경우 비용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약품도 군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일반 약국에서 본인 부담으로 구입해야 한다. 국방부는 기존의 진료비 50% 감면 제도로는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제대군인 예우 정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군인이 전투나 훈련중 모범이 될만한 행위로 장애를 입을 경우 현역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마련해 이날 공포했다. 유공 신체장애군인 계속 복무 관련 조항은 법률과 대통령령에 이미 마련된 상태지만 국방부령에 세부 기준이 없어 그동안 적극 시행되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