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궤도차량에 치어 숨진 여중생 2명의 아버지 신현수, 심수보씨와 대책위원회 간부 등 4명이 27일 사고 궤도차량 운전병과 동승 장교, 소속 부대장 등 미군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고소했다. 신씨 등은 고소장에서 "운전병과 동승 장교는 사고차량의 폭이 도로 폭보다 넓고 평소 주민들이 통행해 사고 위험이 많은데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마주오는 장갑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갓길을 침범, 여중생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있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또 "이 사고는 미군의 공무집행중 범죄이므로 1차적 재판권이 미군당국에 있지만 피고소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형사재판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는 미군 당국에 재판권 포기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청은 고소인 조사와 함께 이 사고의 경우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재판권 포기 요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있어 검찰의 입장이 주목된다. 미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은 미군 공무중 범죄의 1차적 형사재판권은 미군 당국에 있으나 상대국이 재판권을 포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해 포기요청을 할 경우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