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의 개정 이민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개정이민법은 이민문호는 확대하는 대신 이민심사 기준은 강화, 독립이민(전문직 이민) 심사시 합격기준 점수를 종전의 70점에서 75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교육 및 어학, 직장경력 점수 비중이 강화돼 교육정도는 현행 16점에서 25점으로, 어학능력은 15점에서 24점으로 최고점수 기준이 각각 높아졌다. 대신 개정이민법은 그동안 인정되지 않거나 엄격히 제한되던 교수, 의사, 간호사 등 특정 직업군에게도 독립이민 신청 자격을 주는 등 이민문호를 넓히고 연령기준도 21-49세로 확대했다. 개정이민법은 또 과거 5년 중 총 2년 이상을 캐나다에서 실질적으로 체류해야 영주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1년 중 6개월 이상을 캐나다 밖에서 체류를 희망하는 영주권자에 대한 재입국허가제(RRP)는 폐지해 출입국상의 편의를 제공했다. 이밖에 개정이민법은 문서형식의 증명서를 5년마다 갱신발급하는 카드식 영주권으로 전환토록 규정했다. 외교부 집계결과 지난해 해외이주한 우리 국민 중 절반 정도인 5천696명이 캐나다로 이주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