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지난 3월말 부패혐의로 고발한 전.현직 장관급 인사와 현직 검찰 고위인사에 대해 검찰이 이번 주내로 수사결과를 통보해 오면 다음주 전체 위원회를 열어 재정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등 후속조치를 밟을 방침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부방위는 부패혐의로 고발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검찰이 3개월내에 공소하지 않을 경우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뒤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부방위 관계자는 "부방위가 고위공직자를 부패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때는 나름대로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해 검찰 수사결과가 미진하다고판단될 경우 재정신청권한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최근 부방위로부터 고발된 전직 장관급 검찰 간부 K씨와 현직 검찰 고위 간부 L씨를 소환 조사했으나 `범죄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장관급 인사 고발에 대한 수사는 처리결과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