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북부경찰서는 20일 지난 6.13 지방선거투표일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위반 등)로 전주시의원 후보 최모(46)씨와 운동원 정모(40)씨 등 4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전주시 서신동 최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한혐의다. 이들은 또 오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직원들이 유권자명부를 압수해가자 뒤쫓아가 명부를 뺏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선거운동원 정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 후보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ic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