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6:03
수정2006.04.02 16:07
대검 중수부 박만 수사기획관은 19일 오전 "홍업씨를 상대로 일단 알선수재 등 범죄혐의가 있는지를 중점 조사해 신병처리 여부를결정한 뒤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을 하나씩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홍업씨가 출석의사를 표시해왔나
▲오후 3시 변호인과 함께 예정대로 출두하겠다고 전해왔다.
--곧장 조사실로 향하게 되나
▲일단 10층에 있는 김진태 중수2과장실에 가서 주임검사인 김 과장 등 수사팀과 상견례를 한 뒤 11층 특별조사실에 가서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
--홍업씨에 대한 호칭은
▲일단 `진술인'이라고 호칭하지만, 긴급체포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면 `피의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알선수재로 처벌할 수 있나
▲본인이 직접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받는 것을 알고 청탁에 개입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이 받은 것을 묵인할 경우에는 알선수재의 공범이 된다.
--대가성 인정 안되는 돈은 조세포탈죄 적용할 건가
▲적용할 수 있지만 조세포탈도 그냥 세금을 포탈한 것만으로는 죄가 안되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을때 가능하다.
--홍업씨 건강은
▲변호인에 따르면 홍업씨가 상당히 지쳐있는 등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 걱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