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이정수 검사장)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 16명중 상대당 후보및 선관위측의 고소.고발로 인해 자동입건된 경우를 포함, 모두 7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됐으며 이중 6명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입건된 시도지사 당선자는 이명박 서울시장 당선자를 비롯, 김혁규 경남지사, 우근민 제주지사, 안상영 부산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이원종 충북지사, 박태영 전남지사 당선자등이며 이중 박 당선자는 이달초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상대당 후보 또는 선관위측으로부터 고소.고발돼자동 입건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기초단체장 중에는 232명 가운데 54명이 입건돼 불구속기소된 양재수 가평군수당선자를 제외한 53명에 대해 수사중이며, 광역의원(682명)중에는 39명이 입건돼 이중 37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선관위나 상대방 후보들로부터 고소.고발된 사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혐의가 중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빠른 시일내에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지방선거 당선자 중 현재 당선자 입건 현황을 집계중인 기초의원을 제외한 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중 모두 96명에 대해 수사중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앞으로 이들의 기소 및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