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자 대리기표 물의 50대 여자가 한마을에 사는 주민 대신 투표를 한 사실이 드러나 선관위 관계자들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곡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이날 오전 곡성읍 곡성실업고등학교에 마련된 제3투표소에서 이모(54.여)씨가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고 있는 김모(22.여)씨를 따라들어가 대리기표를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대리기표를 한 뒤 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곡성군 선관위 관계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김씨를 대신해 이씨가 대신 기표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어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유권자에게 투표용지 2장 교부 전남 목포시 산정1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2장을 교부한 일이 발생했다. 이날 유권자 김모(57.여)씨가 선거종사자의 착오로 투표용지를 2장 받아 모두 기표를 한 뒤 투표함에 넣으려다 투표소 위원장에 적발됐다. 투표소 위원장은 김씨가 투표용지를 넣은 뒤 또다시 넣으려 하는 것이 이상해 확인한 결과 2장을 기표한 사실을 확인했다. 목포시 선관위 관계자는 "1장은 정상적인 투표행위로 처리하고 나머지 1장은 교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말기 암환자 투표도중 실신 말기 암환자가 투표를 하러 가다 실신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13일 오전 9시께 전북 부안군 주산면 사산리 김규석(72)씨가 투표구가 설치된 주산중학교 운동장에서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쓰러졌다. 위암 말기인 김씨는 결국 투표는 하지 못한 채 119대 응급차에 실려 인근 혜성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오후에 의식을 회복, 치료를 받고 있다. 투표장에 있던 한 주민은 "생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지방선거 투표를 하기위해 김씨가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온 것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투표장서 유세활동 `위법' 광주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후보들의 이름을 연호하는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라 신고돼 선관위가 단속에 나섰다. 13일 광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광주지역 일부 투표장에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지지를 호소하는 구호를 외치며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이에따라 광주시 선관위는 각 구 선관위 소속 선거감시단원들을 투표소에 긴급 투입, 감시 활동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운동 마감시간이 어젯밤 자정을 기해 끝났는 데도 선거 당일까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적발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