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과 후보들이 이번 6.13 지방선거 기간에사용한 선거비용 가운데 일부는 선거가 끝난 뒤 선거법 절차에 따라 되돌려 받게 된다. 이같은 비용 보전(補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고에서 선거비용이 보전되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는 차이가 있다. 비용 보전대상은 선전벽보.선거공보.책자형 소형인쇄물 작성비용 및 후보자 방송연설 비용 등이며,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엔 신문광고 비용, 연설용 자동차 및 확성장치 임차비용, 선거사무원 수당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비용 및 전화 선거운동비용도 선거비용 보전대상으로 추가됐다. 이로 인해 정당.후보가 되돌려 받는 비용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평균 4억7천400만원이며 ▲기초단체장 1천800만원 ▲광역의원 지역구 470만원 ▲광역의원 비례대표8천400만원(16개 시도별) ▲기초의원 300만원 등이다. 그러나 선거비용의 일부를 되돌려 받기 위해선 선거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한 경우와, 낙선했더라도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또는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보다 많은 표를 획득한 경우, 그리고 비례대표 광역의원의 경우엔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가운데 당선인이 있을 때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거래 계약서, 비용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등을 첨부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선거일후 10일(6월24일)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각 선관위는 내달 23일까지 각 후보.정당이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내역에 대해 실사작업을 벌인 뒤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최종 확정.지급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