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일 특별검사팀은 10일 이용호씨로부터 보물발굴 사업 등과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2억8천만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국민에게 죄송하며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9∼2000년 보물발굴사업자 오모씨 등으로부터 국가기관 지원을 받도록 해달하는 청탁과 함께 발굴수익 15%를 받기로 했고, 작년 9월에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