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으로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의원들이 낙선후 국회 복귀를 시도하는 기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예상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에 출마할경우 후보자등록 전까지 의원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국회 공전으로 사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국회법은 의원의 사직을 국회의결로 허가하고 폐회 중인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국회는 지난달 29일 이만섭 전 의장의 퇴임 이후 원구성 실패로 의장마저 공석인 상태다. 지난 5일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지만 `식물국회'가 계속되고 있어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의원들이 국회 복귀를 희망할 경우 이를 막을 명분이 없어 자칫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조계 안에서도 사직서 제출을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를 두고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사직처리가 안된 의원들의 국회 복귀를 막을 법 조항이 없기때문에 낙선한 의원들이 국회로 돌아가겠다고 할 경우 법률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당사자들이 소송을 내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릴 만한 기관도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법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법에 따라 사직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사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회는 또 금감원 조사 무마 명목으로 진승현씨쪽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받고 있는 민주당 김방림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처리하지 않고 있어 식물국회로 인한피해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