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홍업씨의 고교동기 김성환씨에 대한 첫 공판이 7일 오전 서울지법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으나 5분만에 종결됐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측은 변론준비가 안됐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신청을해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인정신문만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98년부터 최근까지 M주택, S전력 등 5개 업체로부터 관급공사 수주,형사사건 선처,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등 각종 청탁과 함께 5억원을 수수하고, 작년3월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음악방송과 올게임네트워크의 공금 6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