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5일 대통령 3남 김홍걸씨가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 및 관급공사 청탁 등 명목으로 기업체 돈 36억9천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홍걸씨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홍걸씨는 지난달 구속될 당시 영장상으로는 기업체 돈 21억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적시돼 기소단계에서 금품수수액이 15억4천만원 가량 늘어난 셈이다. 검찰은 홍걸씨가 현금과 수표 23억5천만원과 타이거풀스 및 계열사 주식 13억4천400만원어치를 받았으며 이중 최규선씨가 9차례에 걸쳐 건넨 현금과 수표가 15억2천만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홍걸씨가 받은 36억9천400만원 중 16억1천400만원이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 청탁 등과 연루돼 있다고 판단,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으며, 최규선씨에게서 별다른 명목없이 건네받은 15억2천만원중 9억4천900만원에 대한 증여세 포탈액을2억2천474만원으로 계산,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다. 홍걸씨는 최씨 등을 통해 기업체 돈을 받기 시작한 재작년 4월부터 작년 4월까지 9억4천900만원을 동서 황인돈씨 본인 및 친인척, 회사 직원 등 3명의 차명계좌에입금, 돈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말했다. 홍걸씨는 또 작년 3월 부산 경마장건설 공사 및 기무사 이전공사 하청 수주 청탁 명목으로 S건설이 건넨 1억5천만원 중 최규선씨가 챙긴 1천만원을 제외한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홍걸씨는 최씨로부터 재작년 6월부터 작년 3월까지 자신의 부인등 명의 계좌에7만달러와 3만달러, 한화 6천만원등 1억9천만원을 별다른 명목없이 넘겨받았으나 LA주택 구입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S건설로부터 6억4천만원을 건네받아 이중 4억원을 홍걸씨에게 준뒤 S건설이 관급공사 청탁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만을 터뜨리자 코스닥업체 D사로부터 약속어음 등으로 6억원을 마련, S건설에 갚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 청탁과 함께 타이거풀스 주식 2만3천주(4억6천만원)와 타이거풀스 3개 계열사 주식 3만4천800주(1천740만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완 전 서울시 부시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