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초반부터 각종 불법 선거 운동이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7일간 적발된 각종 선거법 위반행위는 30건으로 이 가운데 각각 5건을 고발,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20건은 주의 조치했다. 이는 1995년 민선 1기 선거 이후 민선 2기 선거 직전까지 3년간 적발한 77건의39%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선거가 월드컵 등으로 유권자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표심을 붙잡으려는 불법 선거운동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전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난 28일부터 지금까지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위반행위는 10건으로 민선 2기 공식 선거운동 기간(16일) 내 적발 건수 43건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충남의 경우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 불법 배표 6건, 시설물 불법 설치 4건, 집회.모임을 이용한 선거운동 1건 등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인쇄물 불법 배포 4건, 시설물 불법 설치 3건, 집회.모임을 이용한 선거운동 2건, 금품.음식물 제공 1건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시민 감시체제가 강화되면서불법 선거운동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빈번하게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