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선거 투표일인 오는 13일 투표에 참가하는 노약자에 한해 차량 강제2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3일 밝혔다. 강제2부제 적용이 면제되는 사람은 65세 이상 노인과 임산부, 기타 거동불편자, 이들을 태운 운전자다. 장애인은 현재처럼 선거 때에도 강제2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노약자의 경우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차량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아 차량에 붙이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허가증을 미리 발급받지 못해 단속에 걸리더라도 투표용지 지참 등 투표 참여가 입증되면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한편 월드컵으로 인해 서울에서 강제2부제가 실시되는 날은 12∼13일과 24∼25일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